[프라임경제]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025년 1월1일부터 2개월 동안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소화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소화기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아 합격표시가 있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등 리튬이온배터리를 대상으로 한 소화기가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청은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지만 실제로는 소화기 아닌 제품, 부적합 표시 및 과장 광고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화기 수입·제조업체와 판매업체, 시도 소방본부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미인증 소화기 유통에 대한 단속 계도문을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전동킥보드, 노트북 등 생활 속 소규모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KFI 인증 기준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냉각효과와 주변 가연물로의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화기 형식승인 기술기준과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제조업체와 유통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