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청북도는 지난 11월26일부터 28일에 발생한 폭설로 피해를 입은 음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충북도와 음성군은 11월29일부터 12월1일까지 1차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군의 피해액이 156억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122억50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게 됐으며, 진천군은 피해액이 2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은 시설 복구에 필요한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며, 피해 주민들은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특히,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12개 항목에서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일반 재난지역의 기본 혜택 외에도 농기계 수리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음성군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주문했다. 충북도는 피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읍·면사무소에 빠른 피해 신고를 당부했으며,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피해가 확인되면 행정안전부에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피해조사가 진행 중이며, 충북도는 오는 12월8일까지 피해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