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태안군이 본격적인 겨울을 맞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폭설 및 강풍 피해를 예방하고자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해당 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지진(지진해일 포함)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있다.
이 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며, 주택, 농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등 다양한 대상이 가입 가능하다. 보험은 7개 민간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주택의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단체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특히, 주택의 유리창 파손, 침수 등 특약 가입도 가능해 보상 범위가 넓고, 보험가입자는 피해 발생 시 청구서류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은 이장회의와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군민들이 보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이 중요하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가입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