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투자금융지주(이하 한국금융지주·071050)가 자회사 간 내부 거래 관련해 금융당국에 보고도 안 하고 공시도 안 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금융지주에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6일 한국금융지주에 과태료 7200만원과 임직원 1명에 대한 주의 제재를 조치했다.
한국금융지주는 지난 2020년 1월31일부터 2022년 1월28일 사이 분기별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며 지주 및 자회사등간 △배당지급 △유가증권 거래 △미수이자 △예금거래 현황을 총 5회 누락했다.
또 2021년 경영공시에서는 지주 및 자회사 상호간 신용공여 내역을 뺀 채 공시했다.
이는 금융지주회사법 및 관련 시행령 등 위반 사항이다.
이날 금감원은 한국금융지주에 △정기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필요 △윤리경영지원실장 성과지표 산정방식 개선 필요 △성과지표 산출시 리스크 관리지표 반영 및 확대 필요 등 경영유의사항 3건과 △보상위원회 의사록 작성방식 개선 필요 △겸직 임원의 보수배분 기준 마련 필요 등 개선사항 2건도 부과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캐피탈, 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한국금융지주 자회사가 취급한 부동산PF 익스포져 규모가 크고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봤다. 이에 그룹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보고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경영유의사항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