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실 재무에 처한 부동산신탁업계 6위 무궁화신탁에 금융당국이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당국은 무궁화신탁을 제3자가 인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봤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무궁화신탁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경영개선명령에는 △유상증자, 자회사 정리 등 자체정상화 추진 △합병,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의 편입 등 제 3자 인수 계획 수립 및 이행 △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 제한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신규 영업 정지 등이다.
무궁화신탁은 금융위에 내년 1월24일까지 해당 명령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한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제3자에 매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봤다. 우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총 63.7%(오창석 50.8%+천지인산업개발 등 12.9%)에 달해 유상증자가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 관계자는 신탁사가 없는 금융사들을 직접 언급하며 "상당히 관심이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주요 금융사들은 신탁사를 보유 중이나 △NH농협금융 △SH수협 △JB금융지주(175330) △BNK금융지주(138930) △DGB금융지주(139130) 등은 계열 신탁사가 없다. 이들 회사가 무궁화신탁 인수자로 나설 가능성이 주목된다.
한편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무궁화신탁의 지난 9월말 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기업의 운용가능한 자본을 위험으로 인해 향후 사용해야 할 자금으로 나눈 값)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못미쳤다.
당초 무궁화신탁은 NCR이 125%라고 금감원에 보고·공시했으나, 금감원은 자산건전성 재분류, 시장위험액 과소 계상 부분이 있다고 보고 69%로 시정했다.
다만 신탁사 전반의 건전성 문제는 아니라는 게 당국 입장이다. 당국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을 제외한 부동산신탁사(13개)의 평균 NCR은 537.3%(’24.9월 기준)로 규제 수준(150%)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탁사 건전성 문제는 무궁화신탁 특유의 취약성에 국한된다"며 "최근 부동산신탁사의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을 감안할 때, 여타 신탁사로의 위기 전염이나 신탁산업 전반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