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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 화학사고 절반 이상이 안전기준 미준수로 발생

오영태 기자 기자  2024.11.27 16: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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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도와 화학물질안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중 절반 이상이 안전기준 미준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2건, 2023년에는 15건,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11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안전기준 미준수로 예방 가능했던 사고는 △2022년 0건 △2023년 9건 △2024년 6건으로, 최근 증가 추세가 우려를 낳고 있다.

피해 규모는 △2022년 인명피해 1명(부상) 및 재산피해 300만원 △2023년 7명(2명 사망, 5명 부상), 재산피해 200만원 △2024년에는 부상자 6명으로 조사됐다.

충남도는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27일 충남농업기술원에서 '하반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자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최경천 주무관이 강사로 나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화학사고 대응 방안을 강의했다.

특히, 2023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의 주요 변경사항과 2025년 8월부터 시행될 조항을 미리 안내해 사업장에서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해설서'가 제공돼 교육 효과를 높였다.

구상 충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교육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화학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교육 과정에 수강자의 요구를 반영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는 충남녹색환경연구센터와 협력해 매년 2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자 대상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