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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폐기물' 어쩌나…이인선 "연내 고준위특별법 통과해야"

발전소 내 임시저장소 포화 '코앞'…에너지정책 포럼서 與 의원들 법제정 촉구

황이화 기자 기자  2024.11.27 15: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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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에 대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과 매일신문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제1회 에너지정책 릴레이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포럼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강대식·김기현·김성원·김민정·김예지·안철수·우재준·이만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고준위 특별법 통과 의지에 힘을 실었다. 

고준위 방폐물법은 현재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로 저장된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처분하기 위한 시설의 부지 확보 절차와 방법 등을 다루는 법이다. 

원자력발전(원전) 과정에서 폐기물이 나온다. 그런데 이 폐기물은 국내 20여 발전소 부지 안 저장수조에 쌓여 있다. 

문제는 2030년부터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발전소 내 저장수조가 순차적으로 포화될 전망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저장 수조가 포화되면 국내 전력 수급의 30% 이상을 맡은 원전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여야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 22대 국회에서는 총 5건(국민의힘 4건, 더불어민주당 1건)의 고준위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이인선 의원은 지난 5월 1호 법안으로 고준위 특별법을 대표발의으며, 국민의힘의 김석기·김성원·정동만 의원도 고준위 특별법을 냈다. 이어 지난 8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관련법을 발의했다. 

다만 원전 확대와 축소에 대한 입장차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크게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주제발표를 한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회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다음 세대에 전가해 왔던 고준위방폐물 관리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년 준비 과정과 공론화, 집단지성의 산물인 특별법을 제정해 장기간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김성원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나,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에너지가 이념적 문제가 됐다"며 "고준위방폐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에너지문제는 나갈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난 법안 소위에서 거의 합의를 했다"며 "마지막으로 여야가 문제삼을 것 없다는 의견만 제시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서 법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사용후 핵연료를 놔둘데 없어서 원전 내 임시보관 비율이 90%를 넘기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생존에 관한 문제"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원자력 협정을 다시한번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