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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의 노동법 인센티브] 상습 임금체불, 강력 근절 시행 눈앞

이민석 노무법인 길 노무사 기자  2024.11.27 09: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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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임금체불은 정당하게 노동력을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주된 의무 위반이자 명백한 범법행위다. 

법의 울타리 안에서 교묘하게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피해 온 사업주들이 정말 많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르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일삼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정의와 상습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법안들이 새롭게 담겨있다. 

오늘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짚어본다.

우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정의가 추가된다. 그동안 체불사업주의 정의와 그에 대한 명단공개만이 규정(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43조의2)됐다.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일삼는 사업주를 제재하기 위해 상습체불사업주와 그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의 내용을 담은 조문이 신설됐다.

신설된 근기법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란 직전 연도 1년간 ①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②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소명 기간으로 부여하고 그 기간까지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제재 받지 않는다.

상습체불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제재를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①금융거래 시 대출이나 이자율 산정 등의 불이익이 포함된 신용제재를 받는다.

②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기타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정부 지원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결정 시 감점 등 공공 입찰 시 불이익 조치가 따른다. 


상습체불사업주를 포함해 체불사업주의 명단은 3년간 공개된다. 이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 명단공개 기간인 3년 안에 또다시 임금을 체불한 경우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 이때 반의사불벌죄 적용에도 제외된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규정이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임금체불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불임금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①명백한 고의로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②1년 동안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③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체불은 명백한 범죄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권리가 더 신장되기를 바라본다. 해당 법률은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다.

이민석 노무법인 길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