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검찰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실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미전실 소속 전직 부사장과 임원 김모씨, 이모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하고 삼성물산 소속으로 기소된 최모씨 등 3명에게는 모두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속 김모씨 등 2명에게도 징역 3~4년의 실형을 요청했다. 삼정회계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으로 9월 말부터 한 달 넘게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항소심 심리가 마무리됐다. 이 회장은 다섯 번의 항소심 공판에 모두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028260)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불법 행위에 관여했다고 판단, 2020년 9월 이 회장을 기소했다.
또 2015년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한 중요 정보를 누락한 거짓 공시를 한 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재무제표에 자산을 과대 반영한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1심은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이 회장 등 피고인 전원의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 같은 달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총 10가지 항목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