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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 돌려막기' 증권사에 '중징계' 통보…일부 CEO 징계 포함

미래에셋·유진·한투·교보증권 3~6개월 영업정지 …NH·SK증권 원안보다 감경

박진우 기자 기자  2024.11.22 17: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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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채권 돌려막기'를 하다 적발된 증권사들에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통보했다. 이번 제재에는 최고경영자(CEO)와 주요 임원들에 대한 중징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주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불건전 운용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006800)·한국투자증권·교보증권(030610)·유진투자증권(001200)·SK증권(001510)·NH투자증권(005940) 증권사에 제재 결과를 통보했다.

미래에셋증권과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은 원안대로 3~6개월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영업정지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금감원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다섯 단계로 나뉘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반면 NH투자증권과 SK증권은 고객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 소명이 일부 받아들여져 사전 통보된 제재 수준보다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권고한 사후 배상 노력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은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로, SK증권은 기관경고로 하향됐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단기 신탁 상품에 만기가 긴 장기 채권을 투자하는 '만기 미스매칭'을 해소했는지,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발표한 랩·신탁 운용 개선안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제재 수위 조절에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제재에는 CEO들에 대한 경징계와 주요 책임자 자리에 있던 임원들에 대한 중징계도 포함됐다. 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KB증권·하나증권·한국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SK증권·교보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유안타증권 등 국내 8개 증권사가 채권형 랩·신탁 상품 돌려막기로 고객 손실을 보전한 의혹이 제기돼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하나증권과 KB증권 두 곳에 대한 제재심을 먼저 열고 각각 영업정지 6개월과 3개월을 결정한 바 있다. 특히 KB증권의 경우 이홍구 대표를 포함한 감독자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 조치가 내려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