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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판 보증" 금감원 중단 조치, 보험사 마케팅 수단 전락

보험업계, 비례형 치료비 보험 중단에 '장점 강조' 홍보…"고객 지갑 열게 만드는 효과"

김정후 기자 기자  2024.11.22 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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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보험 상품 절판 조치를 내리자 보험업계에서 절판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의 판매 중지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는 지적이 따른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의료비 지출을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하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대상은 암 주요 치료비, 2대 질환 주요치료비, 상해질병치료지원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1년간 소비자가 쓴 의료비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문제가 됐다. 

본인이 쓴 의료비에 비례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라 과잉 의료 행위를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실손의료비와 중복보상 등의 부당이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일부 보험사는 이날부터 판매 중지를 결정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는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이와 동시에 비례형 치료비 보험에 대한 '절판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해당 보험의 장점을 설명하며 나중에는 더이상 가입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식이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담보' '더이상 이런 기회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 없어진다, 만다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고객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한정판 보증 수표가 되는 셈"이라며 "이번이 아니더라도 보험모집인들은 당국 동향을 미리 파악해서 절판을 예상한 마케팅을 펼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연말에도 "절판마케팅과 과도한 치료비 지급 등을 내세운 영업경쟁은 결국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 미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1년 남짓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절판마케팅은 성행하는 중이다. 

이번 비례형 치료비 보험 중단 역시 당국의 금융행정지도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지만, 효과가 어떨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