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생맥주' 상표권을 둘러싼 프랜차이즈 업계의 소송전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제맥주 프랜차이즈 생활맥주가 주점 프랜차이즈 인쌩맥주를 상대로 2심 연속 승소하면서 상호명에 대한 논쟁이 불 붙었다.
일각에서는 '인생맥주'와 인쌩맥주가 비슷한 이유로 인쌩맥주의 간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제품명(인생맥주)과 브랜드명(인쌩맥주)은 구분해야 함으로 간판과는 상관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인쌩맥주가 먼저 2022년 5월 생활맥주를 상대로 상표권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전이 점화됐다. 앞서 생활맥주는 2016년 '인생맥주' 상표권을 출원한 후 2017년 4월 상표 등록을 마쳤다. 이런 상태에서 인쌩맥주가 2019년 '인생맥주'와 유사한 상표로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심에서 특허법원은 인쌩맥주의 주장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어 인쌩맥주가 항소했으나, 지난달 31일 2심에서도 법원은 '인생맥주' 상표권이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생활맥주의 상표소유권을 인정했다.
생활맥주 관계자는 이같은 재판 과정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한 것이 맞다"며 "'인생맥주' 상표권을 특허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대측(인쌩맥주)이 상고해도 상표권 무효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상표권소유 침해 소송에 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 생활맥주 점주들도 인쌩맥주와의 분쟁 소식을 알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쌩맥주는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현재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제품명(인생맥주)과 브랜드명(인쌩맥주)을 구분해서 상표권을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표권에 대해서 제품명(인생맥주)과 브랜드명(인쌩맥주)을 구분 지어서 적용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브랜드 상표권의 경우 매장 내 분위기, 메뉴 구성, 디자인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상표권에 대해 심사 처리 기간이 길어 해당 소송은 장기적으로 진행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와 브랜드 환경이 이전과 다르게 급변하고 있어 그만큼 심사 통과 기간이 늘어났다"며 "이번 상표권 무효 분쟁 역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생활맥주가 인쌩맥주에게 역으로 '상표권침해'를 소송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다. 여기서도 법원이 생활맥주의 편을 들어주게 된다면, 인쌩맥주는 앞으로 생활맥주에서 상표권을 사 오거나 상호명을 변경해야 한다.
전국 300여곳의 가맹점을 보유한 인쌩맥주는 만일 이같은 소송전이 발생하면 필히 가맹점에게 알려야 한다. 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축소할 시 가맹사업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