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고등법원 형사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기소된 70대 사업가 A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원고 B씨가 주장한 35억원의 피해액 가운데 28억 7000만원만 사기죄로 인정했으며, 당시 A씨가 변제 능력이 없었던 점, 그리고 재판 내내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 1심 재판에서 검찰의 징역 10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게 됐다.
A씨는 2020년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서 B씨 소유의 230억원 상당 부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B씨로부터 35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금액이 '입주 승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B씨는 A씨가 공동으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자신의 지분을 늘리기 위해 빌린 돈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35억원이 대여금으로 보여진다면서도 A씨의 변제 능력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고법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B씨는 A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으며,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사건은 법정에서의 진실 공방과 함께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