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임신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차구역을 교통약자주차구역으로 개편하자는 아이디어가 올해 의령군 규제혁신 공모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의령군은 20일 군민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시행한 '2024년 민생규제 개선 과제 공모' 우수 사례 3건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응모 30건 가운데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관련 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최우수 아이디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교통약자주차구역 개편'이 뽑혔다.
장애인을 위한 주차 공간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 20주 이상 만삭의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차 구역을 교통약자주차구역으로 대상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정책 제안자인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최서영 주무관은 만삭 임신부로 느낀 생활불편 사항을 정책에 녹여 주목받았다.
최 주무관은 "만삭 임신부는 승하차 시 여유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며 "일반 주차장은 늘 만석이고 또 있다 하더라도 주차 공간이 좁아 늘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군소도시 읍면 등 공용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 사용 빈도가 낮은 곳을 선정해 우선 시범 운행했으면 한다"며 "기존 임신부 스티커에 교통 약자주차 스티커 한 장만 따로 발부하면 큰 예산 없이 바로 시행이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오태완 군수는 "좋은 정책은 생활 속 경험과 머릿속 문제의식에서 나온다. 생활 체감형 정책 제안에 크게 공감이 된다"며 "고질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 속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수 아이디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확대'와 '지역사랑상품권, 군 단위 지역 사용처 확대'가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군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를 검토해 중앙부처에 법령이나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자치법규 규제는 담당부서 검토 등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