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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보령광역상수도 단수 후속 조치로 12월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전 수용가 10만5000여 세대 대상, 12월 고지분에 적용

오영태 기자 기자  2024.11.20 09: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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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 서산시가 보령광역상수도 관로 사고로 발생한 단수 사태와 관련해 전 수용가의 12월 상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요금 등의 감면)'을 근거로, 수돗물 공급에 특별한 감면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감면 조치를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서산시 전역의 10만5000여 세대이며, 감면은 올해 12월 고지분에 적용된다.

감면율은 단수 기간과 단수 해소 후 발생한 탁수 및 수도관 내 공기 배출 등으로 인한 미사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10일분)로 결정됐다.

홍건표 서산시 상하수도과장은 "이번 요금 감면은 보령광역상수도 사고로 인해 시민들이 겪은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관로 복선화 등의 예방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