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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ETF 다양해진다…부동산‧리츠 '재재간접' 허용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황이화 기자 기자  2024.11.19 13: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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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부터 부동산 재재간접 상장지수펀드(ETF) 출시가 가능해진다. 부동산 실물 투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다양한 상장 리츠와 부동산 ETF에 분산 투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3일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실행 가능한 2개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소위 '재재간접' 또는 '복층 재간접'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8월말 기준 국내 ETF는 879인데, 이 중 부동산‧리츠 ETF는 13개(국내투자 5개, 해외투자 8개)로 1.5%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으로 부동산 재재간접 ETF 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복층 재간접'만 허용했기 때문에 '재재재간접' 상품 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재재간접 ETF 출시 관련 과도한 보수 수취 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ETF와 투자대상자산(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명목의 운용보수를 투자자로부터 이중으로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