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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 개정안' 닥터나우 유감 입장 발표

비대면 의료 플랫폼·약사 충돌 심화

김우람 기자 기자  2024.11.19 11: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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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닥터나우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닥터나우가 제공하는 의약품 공급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닥터나우는 "그동안 법률과 정부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 서비스 고도화에 힘써왔다"고 강조했다.

닥터나우의 '의약품 공급 서비스'는 약국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의 처방 약 수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닥터나우 측은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가 약국을 여러 곳 전전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국정감사 당시에도 해당 서비스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제휴 약국에 약품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개방하는 등 보완책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당국으로부터 불공정 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평가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개선 의지를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닥터나우는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환자 고충 해소를 위한 개선 기회 없이 발의된 점이 유감스럽다"며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외부 의견을 경청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