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황우석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난자를 제공받는 것도 금지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황 교수의 배아연구 승인을 취소하고 "이는 (황 교수의) 사이언스지 2004년 논문 취소로, 생명윤리법상 연구 승인 요건에 명백한 흠결이 발생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생명윤리법은 배아연구를 위해 '3년 이상 연구, 1회 이상 연구논문 게재'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논문이 취소된 황 교수측은 지난 2월 10일 논문의 재제출 또는 재수록 가능성을 제시하며 처분 결정 유보 또는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부는 재제출로는 요건을 만족할 수 없으며, 재수록될 경우에는 요건 충족 여부를 재심사할 것이나 사이언스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는 황 교수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서울대 수의대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