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4년 7개월 동안 법정 공방을 벌여온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대법원이 16일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유감을 표시했다.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전북 주민 3538명과 환경단체가 농림부, 전라북도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기자회견장에서 박용진 대변인 주재로 브리핑을 갖고 “엄청난 환경 재앙이 예고되고 경제적 손실마저도 막대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에도 대법원이 정부의 옹색한 경제논리에 손을 들어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판결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 애초의 사업 목적인 농지사용이 아닌 용도변경시에는 사업을 백지화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두고자 한다”면서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수유통확대를 등을 통해 갯벌 살리기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당은 성명을 통해 “세계적인 자연의 보고이자 생명의 요람인 새만금 갯벌을 버림으로서 자연과 생명의 가치를 돈과 개발의 가치에 종속시켜버렸다”면서 “후대를 위해서라도 대법원 판결을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계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환경문제 등 여러가지 점을 감안할 때 최상은 아닐지라도 사법부로서도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것”이라며 “새만금 사업 추진 재개로 전라북도를 포함한 호남지역 전반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 된다”며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표시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도 “대법원 판결로 15년 간 이어져온 사업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새만금 사업에 활력제가 되고 새전북 건설에 기폭제가 됐다”면서 “정부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진보진영 및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통일된 목소리를 내 사법부의 판결을 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새만금 사업은 그대로 진행될 경우 두고두고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하며, “새만금 방조제가 비록 막힌다고 해도 새만금 갯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도 성명을 통해 “여전히 방향도 목적도 없는 새만금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왔다’는 이유만으로 결론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은 아직도 우리사회의 정의의 잣대가 부재함을 확인하고 있는 셈”이라며 “여전히 구태의연한 관행과 사고에 의한 대법원 판결에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토지 수요의 증대, 한계농지 대체개발 필요성, 쌀 수입개방 등으로 인한 미래 식량위기와 남북통일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새만금 사업은 국가 경영상 중요한 과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