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되며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이 크게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배송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추가적인 규제를 가해, 환자들이 다양한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스타트업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편리함을 제공하려는 혁신을 저해하는 법안"으로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약국과의 협력을 제한함으로써 환자들이 직접 약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혁신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플랫폼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또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편리한 의약품 접근성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민 보건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한 비대면진료 산업은 여전히 법적 기반 없이 정부의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의된 '닥터나우 방지법'은 국민의 건강과 의약품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플랫폼 산업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업계는 이러한 규제가 단지 질서 확립을 넘어 혁신을 억제하고 환자의 선택권까지 제한하는 조치로, 이는 환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혁신적 서비스의 발전을 막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타트업 업계는 국회에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과거 타다 금지법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방식을 악으로 간주하고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혁신적 시도를 좌절시키는 방식은 더 이상 안 된다"며 "국회가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과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제에 대한 고정관념을 넘어 진정한 혁신의 사다리를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