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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영의 전지적 산재 시점] '폐암‧백혈병' 직업성 암, 제대로 보상 받으려면

주은영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노무사 기자  2024.11.15 15: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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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에서 지난해 12월 보고한 2021년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신규 암 발생자는 277523명이다. 2020년 250521명 대비 10.8% 증가했다. 암은 산재 신청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일부 암은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 
 
암을 발생시키는 요인에는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환경적 요인 중에서도 직업적 요소이다. 세계적인 국제암연구소(IARC)의 역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업적 요인이 모든 암 발병의 5~10%를 차지한다. 이를 적용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가 직업성 암으로 요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업성 암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로는 △폐암 - 광업, 용접, 도금, 도장, 사상, 석재 등 △백혈병 – 고무제품제조, 도장, 전리방사선, 드라이클리닝 등, △악성 중피종 – 도장, 용접, 석면섬유, 연마재, 자동차부품 제조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일정한 잠복기가 지난 후 암이 발생하였다면 대표적인 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암 진단이 의심되거나 암으로 치료 중일 경우 내가 직업성 암에 해당되는 지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적용해보고 산업재해 신청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원발성 암 여부 △발암물질 노출 및 작업 여부 △잠복기 여부(백혈병, 무혈성 빈혈 등의 혈액암은 1년, 폐암, 림프종 등의 고형암은 10년 이상).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유해․위험요인 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근무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또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가 있다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근무한 지 오래됐다면 자료가 없을 수 있고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장이 갑자기 이전했거나 또는 작업환경 측정 전에 가동을 중단한 사정 등으로 현장 그대로의 유해물질들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뿐만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주장이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의 추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위 내용들을 모두 검토하여 면밀하게 작성된 재해 발생 경위서는 직업성 암으로서 산업재해 인정 승인률을 높일 수 있다. 어떤 내용으로 소견서를 받아서 산업재해 신청을 했는지 등에 따라 요양기간 동안의 휴업급여가 모두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어렵게 직업성 암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작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는 주치의 소견을 어떻게 받는지, 어떤 치료와 검사를 받았는지, 항암치료 이후 추적 관찰 중 취업을 하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 신청 전에 소견서를 받는 일부터, 실제 근로자의 근무형태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어떤 유해물질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잠복기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직업상 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주은영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