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15일간의 회의 끝에 '차등수수료'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14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12차 상생협의체에서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쿠팡이츠는 현행보다 일부 낮춘 차등수수료 방식을 담아 최종 상생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11차 회의가 동일하게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는 중개수수료 7.8%, 배달비 2400~3400원 △중위 35~50%는 중개수수료 6.8%, 배달비 2100~3100원 △중위 50~80%는 중개수수료 6.8%,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는 중개수수료 2.0%,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한다.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쿠팡이츠는 거래액 기준 △상위 35%는 중개수수료 8.8%, 배달비 2130~3130원 △중위 35~50%는 중개수수료 7.8%, 배달비 1900~2900원 △중위 50~80%는 중개수수료 6.8%,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는 중개수수료 2.0%, 배달비 1900~2900원을 입점업체에 부과한다.
쿠팡이츠는 회의 현장에서 "자사의 방안보다 중개수수료가 더 낮은 배민의 제안이 협의체 취지에 부합한다"며 배민과 동일한 상생방안으로 시행하겠다고 변경했다.
양사가 제출한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입점업체 측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양사의 상생방안이 입점업계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추후 상생 논의가 지속되어야 하는 만큼 상설기구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배민과 쿠팡이츠는 이날 회의에서 정한 최종 상생방안을 토대로 내년 초에 적용·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향후 배달앱 시장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논의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상생방안 도출과 별개로 정부가 현재 배달플랫폼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