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 2분기부터 증시에서 일반 공모펀드를 주식·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에서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NH아문디·미래에셋용·삼성·신한·유진·피델리티 등 6개 자산운용사, SK증권, 증권금융 등 금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는 일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 투자자가 주식·ETF처럼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는 전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4개 자산운용사와 3개 증권사, 6개 수탁기관, 한국거래소 등 34개사에 대해 공모펀드 상장거래 샌드박스로 지정했다.
샌드박스로 지정된 24개 자산운용사는 기존 공모펀드 중 상당대상 펀드에 대해 펀드 내 '상장클래스'인 X클래스(가칭)를 신설, 거래소에 상장한다.
이에 신규 투자자는 판매사(은행·증권사)의 온·오프라인 채널 대비 낮은 비용으로 기존 공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복잡한 가입·환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상장 공모펀드는 ETF의 기초지수 연동 의무가 없어 기존 ETF와 차별화된다. 이로 인해 상장 공모펀드는 미국·홍콩·캐나다·호주 등 주요국에서 일반화된 지수요건 없는 ETF처럼 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상장 공모펀드가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낮은 비용, 거래 편리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는 성공사례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영 NH-아문디자산운용 본부장은 "공모펀드 활성화 취지와 투자자 보호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해 상장 공모펀드의 규모 등 요건을 적정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도 투자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좋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