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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한컴 대표, 사고 후 대응 미흡한 안타까운 사연

이인영 기자 기자  2024.11.14 16: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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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연수 한글과컴퓨터(030520) 대표이사가 차량 접촉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당시 현장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김 대표는 14일 "당시 파손 부품을 확인하고 수습하는 등 사고 현장에서 응당 조치했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임혜원 판사는 지난 7월17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연수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당시 사고에 대해 "운전 중 동생의 유죄 사실을 확인하고 과호흡이 심하게 와서 매우 당혹스런 상태였다"며 "여기에 폭우가 심해서 전방 시야 확보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앙차로 안전지대에 불법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 겪는 증상이라 정신이 없어 사고지 인근에 주차하고 진정한 후 피해 차주와는 한 시간 이내에 보험처리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항소 사유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제 동생의 유죄 사실을 밝힐 수 없어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과 본 건이 피해 차량과의 미합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로 위 파손 부품 등을 미조치한 부분인 점 그리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날씨 등 당시 현장 환경에 대한 참작을 구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항소를 취하했다"며 "이번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염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