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서천군은 오는 18일부터 12월20일까지 지역화폐인 서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모니터링과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들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상품권을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취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및 추가 요금 요구 등 상품권 소지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다.
특히 '상품권깡'으로 불리는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와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영희 경제정책팀장은 "서천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해 건강한 지역 경제 순환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