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오는 12월1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전국의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화목 사용 가구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소나무류 및 부산물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르면 소나무류 및 관련 자재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정부24 누리집에서 사전 신고 및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반출금지구역 내 무단 이동 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방제목의 무단 이동이나 훈증더미 훼손·이용은 재선충병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련 법규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 방제대책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건강한 소나무 숲을 지키기 위해 고사목이나 피해 의심목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고 재선충병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훈증더미에 대한 훼손·이용행위는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