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과 협력해 다음 달 13일까지 가을철 농산물 수확 후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불법 소각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수거 대상 지역은 주로 경작지와 농촌 마을 주변 도로 등으로, 이번 집중 수거를 통해 깨끗한 농촌 환경을 보전하고자 한다.
도는 농업기술원과 함께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및 수거보상금 제도를 안내하며, 마을 주민, 부녀회,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적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는 농민들에게는 인센티브로 보상금을 지급하며, 폐비닐, 농약용기, 플라스틱, 봉지류 등 종류에 따라 kg당 최대 4416원까지 수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작지에서 발생하는 고추대 등의 농업부산물에 대해 농민이 차량 접근 가능 장소로 옮기면 시·군에서 수거와 처리를 지원해 환경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충북도는 환경 분야 특별사법경찰과 공무원을 동원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농업직불금도 감액될 수 있다.
충북도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농민 교육을 강화해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홍보 자료를 배포해 인식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는 농업부산물은 소중한 자원"이라며, "적기 수거를 통해 농촌 환경 개선과 2차 환경오염 방지에 힘쓸 것이니 농민과 자원봉사자, 시·군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