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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216억 과징금 불복소송 미정…"의결서 검토 후 결정"

이인영 기자 기자  2024.11.13 14: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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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타가 처분 불복 소송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개인정보보호위로부터 아직 공식 의결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처분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위원회에 전달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검토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5일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처리 제한 위반으로 메타에 과징금 216억1300만원과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민감정보 처리 시 합법 근거 마련과 안전성 확보 조치,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메타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정치 성향, 동성 결혼 여부 등의 민감정보를 수집했다. 

또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약 4000곳의 광고주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메타는 지난 2022년에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308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