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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 해

"관련 법익들 종합적 고려…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 실시 않기로"

조택영 기자 기자  2024.11.13 11: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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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법원이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생중계 시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생각해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선고 공판이 생중계될 경우 재판부가 느낄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등에서는 '망신주기', '인권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