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예산군은 12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관내 수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 표시, 혼합 판매 여부, 보관 시설 내 국내산과 수입산 구분 보관 여부, 음식점의 20개 주요 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단속에 나선 특사경 팀은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유도하고, 중대 위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강력히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올바른 수산물 표시제 정착을 위해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펼치고, 상인들이 표시제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