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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 지원개시 "최장 20년 거주"

피해 총 2만3730건…10년간 '무상 거주'에 퇴거 시점 잔여 보증금 지급

박선린 기자 기자  2024.11.11 17: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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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을 위한 피해주택 경매차익 지원을 본격 시행한다.

LH에 따르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11일 시행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매 차익 지원을 시작한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가와 감정가 차익을 활용해 피해보증금을 일부 돌려주거나 최장 20년간 주거를 지원한다는 골자다.

특별법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낙찰 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하면서 10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 방식이다. 경매차익이 부족하다면 정부 예산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의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 더 거주할 수 있다. 

공공임대 외에도 주거지를 스스로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세임대'도 제공된다. 이때 피해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정하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개정 특별법은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경매차익 지원 사례는 내년부터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 개정 전 LH가 매입했던 피해주택 50가구에도 경매차익 지원이 소급 적용되며, 앞으로는 위반 건축물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도 매입이 가능해진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피해주택 관할지역 LH 지역본부의 전세피해지원팀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방안은 LH가 매입을 마친 피해 임차인에게도 소급 가능하며 법 개정 전 위반건축물 등의 사유로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긴 시간 어려움을 겪어 온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LH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