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가 올해 12월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202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와 토양검정컨설팅 비용을 농업인에게 지원해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국비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2023~2024년 발급)를 제출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는 2024년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 사업자만 지원 가능하가.
또 유기농업자재와 녹비종자를 구입한 후 시·군에 공급확인서, 자부담 지급 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하는 유기농업자재는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공시된 자재로 한정하며, 상토는 공시 제품이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녹비작물 종자는 헤어리베치, 녹(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이며, 다만 수단그라스는 인삼 재배농가만 지원한다.
유기농업자재 지원금액은 ha당 유기인증 농가 200만원, 무농약인증 농가 150만원, 일반 농가 100만원까지다. 녹비작물은 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수단그라스 50kg까지 지원한다.
다만 2025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와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농지는 녹비작물 종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양권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녹비작물 종자와 유기농업자재 지원으로 지력증진과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유기농업자재 지원으로 1213농가에 대해 16억원을 지원하며, 유기농업 실천농가의 자재선택 및 토양개량과 병해충 관리 편의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