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일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 사망보험금 편취 문제 등에 따른 유가족들의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신탁업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신탁이 가능한 보험금청구권 요건을 규정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출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으로 가계 재산 종합 관리 수단으로써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관리 경험·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탁업자(은행·보험회사·증권사)들이 해당 신탁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와 법무부는 협의를 거쳐 신탁이 출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준비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요건은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 한정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은 불가 △보험계약대출 불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가 동일인인 계약조건 △직계비존속·배우자로 수익자 제한 등이다.
별개로 상법 제733조에 따라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이 보장됨을 명시해야 한다.
한편 이번 법 개정 및 시행으로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금융사 리스크관리가 강화된다. 고객 사전동의와 함께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이 의무화됐다.
또 상품성신탁, 사모펀드, ISA, 토지신탁 등 제도정비가 이뤄진다. 상품성신탁은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토록 하고 보수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해 개인 투자자의 상품성신탁에 대한 보수 협상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시장 안착 상황을 봐가며 신탁업 등 관련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