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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본사는 친절한 금자씨?

폐업점주 위약금 지불후 직원들 "돕겠다" 해머로 건물 부숴

임현주 기자 기자  2006.03.16 13: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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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기도 판교 IC 부근에서 F 편의점을 운영하던 남 모씨(52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편의점 위약금을 지불한 후 본사의 점포담당 직원 5명이 해머를 들고 와 건물 바닥과 벽을 부수는 등 난동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슈퍼바이저’로 불리는 점포 담당자들은 본사와 점포간의 연락망 역할을 하고 있다.

남씨가 개인 편의점 운영을 결정하고 폐업 신청을 한 후 위약금 입금을 마치자 슈퍼바이저 5명이 “인테리어 반납을 도와주러 왔다” 며 부품을 옮긴 후 갑자기 큰 망치를 동원해 벽의 구멍을 내는 등 과격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  남씨는 현재 바닥과 벽이 손상된 채로 개인 편의점을 운영중이다.

남씨는 슈퍼바이저가 보통 이틀에 한번씩 편의점에 들러 신상품 소개 및 불편한 사항 등을 접수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서로 낯익은 관계여서 더욱 놀란 남씨는 “당신들이 깡패냐!” 고 외치자, 수퍼바이저 중 한 사람이 “우리가 원해서 이러는 거 아니다. 본부에서 지시가 있었다.”라고 답했고 한다. 남씨는 현재 F 편의점 본사 측에 내용증명서를 제출한 상태다.

남씨같이 대기업 편의점을 운영하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인터넷 “안티 편의점” 카페( http://cafe.daum.net/anticonvenient )에 가입되어있다. 지금까지 가입 인원은 약 6천명에 달한다.

S편의점을 운영중인 유 모씨(43세)는 “최근 대기업 편의점 관련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계약 기간 5년~10년 단위에서 1년마다 재계약 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는 신규계약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고 말했다. 유씨는 또 “ 대기업 편의점 본사는 편의점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100m 근방에 편의점을 신설한다.”며 고의적인 측면이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 편의점 협회 이덕우 과장(41세)은 “형제간에도 공동창업하다 결별할 수 있는 것인데, 하물며 계약이 끝난 상황에서 돈 되는 곳에 개점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고 주장했다.

“강남역을 보더라도 도보로 3분 거리에 같은 브랜드 편의점이 있다. 가까운 거리에 새로운 편의점이 생기면 기존 점포 매출액이 줄어들 수 있는데, 개점 시 기존 운영자의 동의를 구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기업이 돈 되는 곳에 개점하는 것은 자본의 논리에 맞는 것이다. 본부 측이 이에 대한 동의를 얻을 어떠한 법적 의무나 책임은 없다.”는 말로 일축했다.

이씨는 또 “언론이 지나치게 편의점 운영자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 같다.”는 불만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