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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횡포' 도 넘었다

조사 과정 횡포 수준 넘고 부실조사, 허위조사로...업무정지 6개월 요구

김강석 기자 기자  2024.11.11 09: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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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지난 5월 경북 경산시에 소재한 B요양원에서 발생한 일이다.

치매 질환과 교통사고로 인한 청력장애를 앓고 있는 사유로 B요양원에 입소한 건장한 체격을 갖춘 K모(76)씨는 요양원 내부에서 전체 아침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인 A모(55)씨에게 '방에 들어가자'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A요양보호사를 마구잡이로 때렸다.

이 과정에서 휠체어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K씨의 매질은 계속 됐다.

아픔을 참으면서 A씨는 맞지 않으려고 옆에 있던 휠체어를 끌어다 넘어진 K씨 제압하려 했었다. 휠체어로 K씨의 몸을 눌렀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A씨의 손등은 탁구공처럼 부풀어 올랐고, 이마와 손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병원 치료는 고사하고 합의금을 목적으로 K씨의 자녀가 한 방송에 노인학대로 제보하면서 휠체어로 누르는 장면만 편집해 방송에 노출돼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로인해 요양보호사 A씨는 요양원을 사직하고 처벌불원을 약속하고, K씨 가족과 3000만원에 합의를 했다.
 

[프라임경제] 노인존엄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 노인 복지법 실현이 훼손될 우려를 낳고 있다.

경성북도의 수탁을 받은 경상북도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감독기관의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3차례에 걸쳐 B요양원에 대한 시설학대 사례조사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이뤄져야 했는데도 불구, 주관적이고 사실과 다른 조사 결과를 내는 등 불합리한 처분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사례 판정서에는 B요양원이 K씨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학대 사실이 명확하다는 내용으로 경산시에 6개월 영업정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게다가 K씨 외에 다른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조사결과가 사실이 아니었다. 욕창, 수면제 과다 복용, 관리소홀, 콧줄 원내 삽입 등을 조사했는데 이 모두는 사실이 아니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 37조예 따르면 업무정지 처분을 하더라도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에 따라 처분 기준의 1/2 범위 내에서 감경하도록 규정, 위반 행위가 심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B요양원이 종사자들을 상대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관리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충분한 감경 사유가 있었는데도 이를 묵살헀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군다나 남부노인보호 전문기관 관계자가 K씨의 보호자에게 "K씨를 B요양원에서 퇴소해 다른 시설로 옮기지 않으면 우리가 강한 처벌을 할 수 없다"며 시설의 퇴소를 요구해 물의를 빚는 등 감독기관의 조사권을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산시의 행정처분이 발생전부터 사전에 강한 처분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이 문제다. 

B 요양원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가관의 부실조사와 허위 조사가 이뤄졌다"며 "시설이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60명의 종사자가 직장을 잃고 80여명의 입소자가 다른 시설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