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교보생명이 보험약관보다 적게 계산해 보험 이자를 지급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금감원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했다며 교보생명에 과징금 3억3700만원 제재를 조치했다. 기관 제재 외에도 주의, 퇴직자 위법 및 부당사항 등 임원 제재도 함께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무배당교보First저축보험Ⅲ' 등 27종의 보험 약관에서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별도의 적립이율을 적용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교보생명은 지난 2020년 7월1일부터 2023년 3월31일 기간 중 총 499건의 보험금에 대한 가산이자를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적립이율을 적용했고, 그 결과 총 3270만원을 과소 지급했다.
여기에 '무배당교보행복한준비보험' 등 4종의 보험약관 기재 사항과 달리 보험 보장개시일부터 2년 간 보험금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