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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누락, 투자자 기망" 하나증권, 고객에 27억 배상 판결

변조된 교부설명서 제공…法 "가입대금과 지연이자 지급해야"

박진우 기자 기자  2024.11.08 15: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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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하나증권이 펀드 판매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 등을 허위로 고지해 개인투자자에게 펀드 가입대금 27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관련 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가 하나증권을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기 때문이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지난 9월 말 개인투자자 A가 하나증권과 하나증권 전직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하나증권과 B씨가 원고에게 펀드 가입대금 27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3월 하나증권 지점을 방문해 B씨의 추천으로 주식회사 씨엔아이의 전환사채(CB)와 구주를 투자 대상으로 하는 펀드에 가입했다.

해당 펀드는 씨엔아이가 발행 예정인 CB와 이미 발행된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인수해 CB에 대한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씨엔아이는 2020년 8월에도 조기상환청구에 따른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2022년 2월에는 코스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 했지만 석 달뒤 자진 철회, 2023년 수원회생법원은 씨엔아이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렸다.

당시 선순위 채권자도 상환 받지 못해 해당 펀드에 투자한 A씨 역시 전액을 잃었다.

이에 개인투자자 A씨는 "펀드 가입 당시 투자 기간 2년, 투자수익률 10%, 상장될 경우 20% 이상"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투자 기간은 3년이고 수수료 공제 시 수익률은 4~5%에 불과했다"며 상품의 수익률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에 하나증권 측은 "적절하게 설명했다"면서 "원고가 가입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씨엔아이가 부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펀드 설정일 2년 후부터 전환사채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었어도, 코로나 19로 인해 부도했기 때문에 손실과 허위기재는 무의미 하다는 것이다.

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판매하면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깅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나증권의 주장에 반하며 "펀드 투자 여부를 좌우할 핵심적인 요소인 펀드의 최소수익률, 원금손실 가능성을 허위로 알리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B씨가 사건 펀드 가입계약 권유 당시 원고에게 변조된 교부설명서를 제공한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는 펀드 가입 권유 당시 설명을 부족하게 하거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교부설명서를 변조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자행했다"라며 "고의적인 기망행위에 따른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