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제2순환도로 통행료 수납용역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특임) 광주지부 임원인 형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 씨(59)와 B 씨(54)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형제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특임 광주분사무소에 허위 직원을 등록한 뒤 92차례에 걸쳐 1억9944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순환도로투자 주식회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특임산업개발과 광주 제2순환도로, 2018년부터 2020년 말까지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1심에서 "광주순환도로투자와의 용약계약 체결 당시 용역대금 중 3%는 특임이, 나머지는 자신이 받기로 합의했기에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특임이 피고인에게 이체해 준 금액은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횡령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 형제는 광주 제2순환도로 재구조화 협상에서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알선과 청탁을 해주겠다며 뇌물을 수수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