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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개조 시동' 준공업지구 개발 완화

용적률 최대 400% 상향…영등포·구로·금천·강서 등 서남권 개발 힘 실릴 전망

박선린 기자 기자  2024.11.07 15: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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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서울 대개조'에 대한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서울시는 7일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400%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2월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 방안이다. 

특히, 이번 규제 완화로 준공업지역의 82%를 차지하는 서남권 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 서울에는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도봉, 성동 등 총 19.97㎢ 규모의 준공업지역이 지정돼 있다.

기존 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재생형로 나뉘었던 준공업지역의 복잡한 정비유형을 공장 비율에 따라 △산업복합형(공장 비율 10% 이상) △주거복합형(공장 비율 10% 미만)으로 재편한다. 또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조업 중심 공간이던 준공업지역이 직·주·락(職·住·樂)이 어우러진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정비유형을 재구조화하고 복합개발도 확대 허용한다.

기부채납은 물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항목까지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15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허용용적률도 현행 210%, 230%에서 230%, 250%로 각각 높인다.

아울러, 시는 산업기반 확보 등을 위해 준공업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을 고려해 유연하게 용도지역을 조정·운용하기로 했다. 

이미 주거화된 광범위한 공동주택 단지 밀집 지역 등 산업 기능이 이미 상실한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조정이 가능하되, 이때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 조정한다. 다만 역세권에 해당하는 지역은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전제로 준주거지역으로도 조정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침체한 준공업지역 내 대규모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준공업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미래 첨단산업공간과 직주근접형의 쾌적한 주거지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은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발표 즉시 시행된다. 복합개발 방식 면적 제한 규정 삭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등은 조례 개정 이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