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손해율 산출방법이 변경된다. 보험사들이 해당 보험 상품에 대해 높은 해지율을 가정하면서 '실적 뻥튀기' 수단으로 이용된 점을 감안해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도록 설정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해외사례와 산업통계 분석을 거쳐 로그-선형 모형을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산출 원칙으로 채택했다.
보험계약 6년차까지 경험통계를 반영하고 이후 기간은 원칙 모형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완납 후 최종해지율은 해외통계를 고려해 0.8% 등을 적용한다.
문제는 로그-선형 모형으로 변경되는 구간에 급격한 해지율 하락이 생긴다는 점이다. 해지율이 낮아지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향후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늘어나는데, 이는 결국 부채 증가를 의미한다.
금리인하에 더해 이같은 개편까지 겹치면서 업계에서 무리한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금융당국은 경험통계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보험사에 한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단, 예외 모형은 선형-로그 모형과 로그-로그 모형에 한정한다. 이를 적용하는 보험사는 감사보고서, 경영공시에 원칙 모형과의 차이를 상세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에 두 모형 적용시 차이를 분기별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예외 모형을 선택한 모든 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계리법인에 대해서도 감리근거를 신설해 외부검증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한 보험사가 예외 모형을 적용해 보험료율을 낮춘다면 타 회사들이 이를 부득이 따라야 하는 분위기가 마련된다는 우려다.
회계제도 개선의 이유가 된 과당경쟁이 반복될 수 있음에도 통제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2~3년 지나다 보면 스스로 자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단기납 종신보험 추가해지 상승 △손해율 연령군단 구분 등을 추진한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표준형 상품 누적유지율을 활용해 해지 수준을 역산하거나, 30% 이상으로 추가해지를 설정한다.
손해율의 경우 경험통계가 충분하고 연령 구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는 담보는 손해율을 연령으로 구분해 산출한다.
자사 통계가 충분하다면 경과기간·연령별 손해율을 직접 산출한다. 직접 산출이 어렵다면 경과기간별 연령합산 손해율과 연령별 상대도를 활용해 간접 산출할 수 있다.
할인율의 경우 보험부채 할인율 곡선에서 실제 국고채 금리를 활용하는 구간을 30년으로 확대하되 3년 간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또 금리상황에 따른 시행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의 지급여력비율(K-ICS) 해지위험액 정교화, 해지율 계리가정 가이드 및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영향과 최근 시장금리 하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재무영향평가를 시행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고채 10년물 금리 3.0% 기준 보험업권 K-ICS 비율은 지난 6월 대비 약 20%p 내외 하락할 것으로 업권 전반 건전성은 문제 없다"며 "개별 회사 영향은 기존 경과조치에 포함해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