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오는 7일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7월말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에서 중기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그 후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이번에 공식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그동안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참가해 일정 점수 이상 획득·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OP20 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어 발급이 가능했다.
이번에 신설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하고 민간 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기부가 추천한다. 그 후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후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기술창업 비자와 차별화해 비자 발급 요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제도의 핵심인 해외 유망 스타트업 발굴은 중기부가 담당한다. 민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해외 스타트업의 △사업성 △혁신성 △한국진출 가능성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펑가한 뒤 법무부에 특별비자 발급을 추천한다.
박성재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9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의 일환"이라며 "이를 통해 혁신성과 적극성을 가진 인재가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하고 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가 해외 창업인재 유치·창업생태계 글로벌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