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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갑질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총 41억원 부과

"직무상 주의의무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있다고 판단"

최민경 기자 기자  2024.11.06 15: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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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6일 제19차 회의에서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부풀린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총 4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34억6000만원,류긍선 대표이사 3억4000만원, 전 재무담당임원에 3억4000만원씩이다. 


증선위는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봐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과징금과 함께 전 재무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회사, 대표이사, 前 재무담당임원) 등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약 6개월간 여러차례 회의를 통해 동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회계·법률·자본시장 전문가인 민간위원들의 전문성 및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여 결론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구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으로서,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판단에 신중을 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