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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려아연 유증 효력 정지…3개월 내 미정정시 철회

정정신고서 요청 "투자자 합리적 투자 판단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황이화 기자 기자  2024.11.06 1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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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결정을 놓고 "투자자를 위한 공시 원칙을 지켰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이 기존 결정에 대한 정정신고를 3개월 내 하지 않으면 유상증자는 철회된다.

6일 고려아연은 "금감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월30일 고려아연이 제출한 유상증자 결정 관련 증권신고서(지분증권)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정정을 요구했다.

이에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는 이날부터 수리되지 않으며, 유상증자 효력 역시 정지된다.

아울러 고려아연이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상증자 추진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금일 정정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31일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진행을 모두 맡은 미래에셋증권(006800)의 법위반 여부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후 공개매수에서 사무취급자이자, 유상증자의 공동모집주선을 맡은  KB증권에 대한 추가 검사도 진행했다.

당시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주주는 주주환원 정책 등을 믿고 공개매수에 응했는데 갑자기 대량의 증자 소식을 접한 상황"이라며 "고려아연 이사진이 해당 사항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부정거래나 공개매수 허위 기재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자에게 거짓과 중요 사항의 누락 없이 즉시에 충실하게 관련 내용을 알리는 것은 공시의 기본 원칙이며 지켜져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최근 공개매수, 합병분할, 증자 등의 과정에서 드러난 행태를 보면 과연 상장 법인의 이사회 멤버들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의사결정 하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