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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해상풍력 난개발 방지 및 수산업 보호 위한 특별법 발의에 환영

입지적정성 평가·수산업 지원 재원 마련 등 수산업계 4대 요구 반영

오영태 기자 기자  2024.11.06 09: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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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해상풍력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산업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에 대해 전국 어민들을 대표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최초로 수산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을 반영한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특별법은 정부 주도로 계획입지와 입지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주민과 어업인 수용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과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인해 수산업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번 특별법이 해상풍력 보급과 산업 육성뿐 아니라 어업인들의 생업 지속 가능성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어촌사회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가성(假性) 사업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입지적정성 평가 절차를 도입했다.

현재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 규모는 30.2기가와트(GW)로, 이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보급 목표(14.3GW)의 두 배 이상에 달해 과잉 공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별법은 해상풍력으로 인해 위축될 수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독일 사례를 참고해 해상풍력 부지 입찰금의 5%를 수산업 지원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됐으며, 이 재원은 수산자원 조성, 대체 어장 확보, 어선 감척 등 수산업 구조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수산업계는 그동안 해상풍력 개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입지 전면 도입 △기존 사업에 대한 입지적정성 평가 △어업인 중심의 민관 협의체 구성 △수산업 지원 재원 확보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전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해상풍력 보급과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수산업계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 발의를 통해 해상풍력 보급이 체계적이고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