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2월1일부터 공매도 공시 기준이 강화된다.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를 보유한 사람에게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중 일부로서 공매도 잔고(순보유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됐지만 다음달부터는 발행량의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공매도 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이면서 0.5% 미만인 경우 등 새롭게 공시대상에 포함될 경우는 시행일 이후 첫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째인 12월4일 공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유관기관은 공매도의 불법·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같이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은 법 개정과 별도로 우선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년 3월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