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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적정 전세가로 근절" 공인중개사協, 검증시스템 출시

시세 조회해 예상 전세보증 한도 등 서비스 제공…내년 2월 일반에도 공개

박선린 기자 기자  2024.11.05 16: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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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무엇보다도 세입자에게 정보제공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간 협회에 누적된 5300만건에 달하는 매매 및 임대차 계약정보를 토대로 적정 전세가를 분석, 모두에게 알려 전세피해를 예방하겠다" -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는 5일 서울 관악구 회관에서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을 출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기존 운영 중인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에 연립·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적정 전세가 분석 기능을 추가했으며, 이를 통해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도 다세대주택에 대한 전세가격 정보는 정부의 '안심전세 2.0'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그러나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 시기가 짧고 보증금 6000만원 미만은 신고 의무가 없다보니, 공적 데이터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협회는 특정 연립·빌라를 기준으로 주변 지역 100~500m 이내의 유사한 면적대 연립·빌라 거래사례를 바탕으로, 이를 분석해 가격분석 시점의 시세 변동, 밀집도와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적정한 전셋값을 자동으로 산출하도록 했다. 건물 노후도와 층, 엘리베이터 유무, 주차장 면적 등 가격에 영향을 주는 사항도 분석해 적정가격을 진단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전세가를 바탕으로 △전세보증 예상 한도 △평당 분석가격 △건물이 속한 법정동의 평균 평당 분석가격 등 연관 자료도 함께 공개한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는 연립·다세대 주택 한정이며, 향후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적정 전세가 추정 시스템을 활용하면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를 보완해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계약서 작성 시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회는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 계약 관련 분쟁 최소화 △효율적인 전세피해 예방효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스템은 1단계 구축작업을 마치고 5일부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제공 중이다. 향후 협회는 지도 검색 기능을 더해 올해 안에 '한방' 홈페이지로 일반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