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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법원에 회생 신청…부당이득금 '210억원 반환' 판결 영향

가맹점주와 소송서 패소…"압류·추심 조치로 일시적 어려움"

배예진 기자 기자  2024.11.05 15: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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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피자헛(이하 피자헛)이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자헛은 일부 점주의 가맹본부 계좌 압류 등 조치로 인한 일시적인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5일 밝혔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팔다 지난 9월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그에 따라 피자헛은 부당이득금 2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후 피자헛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하지만 소송에 참여한 점주들이 지난 10월 가맹본부 은행 계좌에 압류·추심 조치를 걸어둔 상황이다.

이에 피자헛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와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신청해 서울회생법원 회생제12부(재판장 오병희 부장 판사)로부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았다.

피자헛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항소심 결과(9월11일)에 대해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와중에, 소송 참여 점주들이 10월4일부터 가맹본부가 사업 운영 비용을 처리하고 있는 은행 계좌에 압류·추심 조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보전처분을 받은 피자헛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인해 피자헛의 채권자도 강제 채권 집행이나 담보 제공이 금지된다.

ARS 절차에 따라 피자헛은 한 달 동안 채권단과 자율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채권단 100%의 동의를 얻으면 피자헛이 신청한 회생절차는 종료되고, 합의가 불발되면 법원의 중재하에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한국피자헛은 이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해 "은행 계좌 압류·추심 조치로 종업원 급여 지금과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금 등 운영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회생 신청은 계좌 동결을 해제해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전국 피자헛 매장은 정상 영업 중이며 소비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을 이용할 수 있다"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피자헛은 2022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다. 영업손실은 △2022년 2억5612만원 △2023년 45억2240만원으로 1년 만에 20배 넘게 증가한 상황이다. 지난해 매출도 869억원에 그쳐 2019년과 비교하면 25% 감소했다. 점주들에게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피자헛은 대법원판결 전까지 점주들과 합의를 마치고 원만히 가맹 사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