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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기습 유증' 알았나" 금감원, 미래에셋 이어 KB證도 검사 착수

두 증권사 공개매수·유상증자 모두 참여…금감원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엄밀히 수사"

박진우 기자 기자  2024.11.04 15: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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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려아연(010130)의 공개매수 및 '기습 유상증자' 검사가 관련 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증권(006800)에 이어 KB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이번 검사는 두 증권사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당시 유상증자 계획을 사전에 알고 방조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에 검사 인력을 파견,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미래에셋증권에 현장 검사를 나간 데에 이은 후속 조치다.

KB증권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서 사무취급자이자, 유상증자의 공동모집주선을 맡았다. 이번 검사는 KB증권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 묵인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 중 지난달 4~23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이후 같은 달 30일엔 고려아연은 보통주 1주당 67만원에 373만2650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금감원이 이번 유상증자를 문제 삼고 있는 이유는 시기의 문제다. 

고려아연은 지난 11일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공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엔 14일부터 유상증자 실사를 진행했다고 기재했다.

고려아연 측은 "유상증자 실사 시기에 착오가 있어 날짜 기재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금감원은 단 4일 사이에 모든 결정이 이뤄진 것에 의구심을 가졌다.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데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이 유상증자 계획을 숨기고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했다면 중요 사항 누락 및 허위 사실 기재에 해당, 자본시장법 제 125조1항을 위반하는 게 된다.

이에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에 모두 참여한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도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부정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31일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브리핑룸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공개매수와 유상증자가 동시에 진행된 과정 등에 있어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점검하고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후 3시15분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8만3000원(8.27%) 오른 108만7000원에 거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