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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윤 변호사의 法이야기] 성관계 녹음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이기윤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대표변호사 기자  2024.11.01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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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과거에는 성관계를 불법 촬영해 배포하는 일이 적었지만 근래에 와서는 성관계를 불법적으로 촬영해 유포하는 소위 '리벤지 포르노'가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됐다. 과거 사람들의 높은 도덕성이 원인이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촬영, 배포가 극히 자유로운 스마트폰의 보급도 영향을 미친 바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소위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 성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따라서 위 법에 따라 '리벤지 포르노'를 촬영하거나 △반포 △판매 △제공한 자 뿐 아니라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 등은 각 7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렇다면 성관계를 불법 녹음한 경우는 어떨까? 2022. 9.월 타인의 성관계를 녹음하기 위해 호텔 손잡이 위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녹음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피고인은 성범죄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되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9, 2005.3.31, 2007.12.21, 2009.11.2>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1.14, 2018.3.20> 

즉,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이유로 처벌받은 것이지 그 녹음의 대상이 성관계이기 때문에 처벌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으로 성관계 시의 상황을 녹음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지 않는다. 따라서 호텔 문고리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성관계 상황을 녹음한 사례 역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처벌한 것이지 성관계 자체에 사건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았던 것이다. 

결국 위 사례에서도 만약 피고인이 타인의 성관계 상황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관계 상황을 녹음한 것이라면 타인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 대상도 되지 아니해 처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기윤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비상임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