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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자산운용사 무산땐 리테일 총력"

금감원, 17일 자산운용사 설립 자격여부 판단

홍석희 기자 기자  2006.03.16 1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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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증권] 키움증권의 자산운용사 설립 계획이 출자자 자격 요건 문제에 부닥쳤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대주주인 다우기술이 과거 5%룰 등 증권관련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있어 당국의 출자자 요건 심사에 따라 운용사 설립이 무산될 수도 있다. 다우기술은 키움증권의 최대주주로 이 회사 지분의 61.3%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 감독 당국은 17일 열리는 간담회에서 키움증권의 자산운용사 설립 건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5%룰 위반 등의 대주주 자격문제로 자산운용사 설립이 무산된 적은 없어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자산운용사 출자 기준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이와 관련, 키움증권 관계자는 “구체적 언급은 어렵다”며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면 리테일 시장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